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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2 20:55
TV시청료 인상억제는 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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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시청료 징수와 인상은 방송사 권한이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고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이 11일 보도했다. 칼스루에 헌법재판소는 ARD와 ZDF, 도이칠란트라디오 등 3개 방송사가 시청료 인상이 너무 미비하다는 제소를 이유있다고 판시했다. 이에따라 연방 각 주의 총리(주지사)들은 시청료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면서 시청료 인상을 억제할 때 기본법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물론 각 주가 원칙적으로 방송사의 재정적 필요성을 알기위해서 시청료위원회의 권고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이를 매개로 프로그램이나 방송사를 통제하려고 할 경우 방송의 자유를 규정한 기본법 조항을 위반한다고 명시했다. 시청료위원회는 2005년부터 시청료를 월 1.09유로 인상해줄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각 주는 88센트인상만 허용해 시청료는 월 17.03유로에 머물렀다. 주정부는 낮은 인상류의 근거로 당시 경제상황과 ARD, ZDF의 경비절감 노력이 미비함을 들었다. 두 방송사는 이런 인상률 저지가 방송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현재 월 시청료 17.03유로는 2009년 1월1일까지 그대로 징수된다. 이후부터 시청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각 주의 시청료 인상 저지로 방송사들은 약 4억4000만유로의 손실을 입었다고 추정된다. <독일=유로저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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