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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사민당 총리시절 내무장관을 역임한 오토 쉴리가 국회의원 수입신고 규정을 위반했다고 일간지 FAZ가 23일 보도했다. 쉴리의원은 올해 3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뇌물스캔달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던 지민스에 법률고문으로 활동했다. 따라서 국회의원 규정에 따르면 모든 의원은 세비이외에 부수입을 신고하도록 돼 있으나 쉴리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그는 변호사로서 고객의 비밀준수 조항을 거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원활동이 주직업이 아니라 변호사가 주직업이어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르베르트 라메르트 국회의장이 쉴리 의원에게 부수입 관련 문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또 이전에 기민당 프리드리히 메르츠 의원도 쉴리 의원과 유사한 논리를 구사해 부수입 공개를 거부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런 논리를 거부하고 부수입공개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독일=유로저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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