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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4 그린마트와 판아시아.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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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복잡했던 계약 해지 절차 간소화로 소비자 권익 상승 기대

복잡했던 계약 해지 간소화 법안이 독일 의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을 통해 해지 가능 기간도 축소되고 절차도 편리해진다. 계약 해지 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 불법물 거래 관련 처벌도 강화된다.    

소비자들을 힘들게 했던 통신사, 스트리밍 서비스, 헬스클럽 등의 계약 해지가 조만간 쉬어질 것이라고 독일 주간지 슈피겔(Spiegel)이 보도했다.

독일 연방 의회는 지난 25일 소비자 권익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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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법무부장관 크리스틴 람브레히트(Christine Lambrecht)는 “긴 계약 기관과 긴 해지 가능 기간은 소비자들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소비자들이 더 매력적이고 이득이 되는 상품들로 변경하는 것을 방해한다.“라고 이번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계약 기간은 보통 1년 정도로 제한된다. 

하지만 1년 계약 조건이 2년 계약 상품보다 한 달에 최대 25% 비싼 조건을 제공한다면, 최대 2년의 계약기간까지 허용된다.

업체가 세 달 이상의 계약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기 원한다면, 해지 가능성도 미리 고지해야한다. 

법적인 해지 가능 기간 또한 계약 만료 전 세 달에서 한 달로 줄어든다.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해지 버튼“을 마련해서, 가입만큼이나 편하게 해지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번 법안은 특히 통신 요금제 계약을 할 때 소비자들에게 이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요금제 연장을 위해 소비자들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 통신업체들은 이러한 동의 사항을 상세하게 문서로 고지해야 하고 문의 사항에 대해 안내해야만 한다. 

만약 이러한 문서상의 상세 안내를 하지 않았을 경우 5만 유로까지 벌금을 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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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의 불법 거래 플랫폼 또한 처벌이 강력해질 예정이다. 불법 플랫폼 운영자의 경우 10년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온라인 마켓이 운영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불법적으로 사용된다고 해도 운영자는 종범으로 취급되었지만, 만약 거래되는 상품의 자세한 상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보통 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을 통해 불법물 거래 플랫폼 운영자들에 대한 새로운 처벌 기준을 세우게 되었다.

<사진: 슈피겔지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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