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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7 18:34
연방대법원, „무선랜 사용시 비밀번호 반드시 입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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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이 무선랜을 사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고유의 비밀번호를 통해 보안을 강화해야한다고 판결했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연방대법원은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 만약 다른 사람이 보안이 불충분한 상태의 무선인터넷에 접속하여 타인의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작업물을 다운로드받거나 변형/가공하는 경우에는 100유로의 배상을 해야한다고 판시했다고 한다. 또한 이 정보들에 대한 소유권을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판시하였다고 한다. 이번 판결은 한 음악가가 사적으로 사용되는 인터넷 접속망을 통해 자신의 노래제목이 교환거래소에서 다운로드된 것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이었는데, 인터넷 접속망의 소유자는 이러한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 책임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다른 누군가가 그의 인터넷 접속망에 비밀스럽게 접속하여 다운로드를 받은 것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음악가는 무선랜 접속망의 소유자에게 자신의 접속망의 보안을 설정했었어야만 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고 한다.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이를 긍정하였지만, 100유로에 달하는 경고금 정도의 배상만을 인정하였다고 한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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