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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4 15:17
주지사들, 방송수신료 제도 개혁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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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수신료가 2013년 1월부터는 기존의 방송수신 기계별로 부과되던 방식에서 가구당 부과방식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이러한 사항은 지난 주 라인란트-팔츠 주의 주지사 쿠어트 벡(Kurt Beck)의 주재 하에 개최된 연방주 방송위원회 회의에서 합의되었다고 한다. 새로운 수신료 액수는 지금까지의 액수인 17.98유로를 넘지는 않을 것이며, 기본수신료와 TV 수신료간의 구별도 사라지게 된다고 한다. 또한 모든 가정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TV, 라디오 및 컴퓨터 숫자 등과 상관없이 공법상의 방송에 대한 단일한 수신료 금액을 지불하면 된다고 한다. 쿠어트 벡 주지사는 이러한 합의와 관련하여, 새로운 수신료 징수모델은 지금까지의 모델보다 더 간소화되고 정당한 것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수신료징수기관인 GEZ가 지금처럼 가구 방문을 하지 않아도 되며, 이를 통해 방송수신자들의 사적 영역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특히 새로운 모델은 지금처럼 각 가구별로 방송수신기가 있는지, 있다면 몇 대나 있는지를 검사하기 위해 가구별 방문을 하지 않아도 되어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고 평가하였다고 한다. 특히 이번 수신료 모델 개혁은 헌법학자인 파울 키르히호프(Paul Kirchhof)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하는데, 키르히호프는 현재의 방송수신료 징수모델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이며 위헌적인 소지도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었다고 한다. 한편 공영방송인 ARD, ZDF, Deutschlandradio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 새로운 수신료 징수모델이 „기술개발 상황에 맞는 현대적인 시스템“이라고 평가하였다고 한다. 또한 현행 제도가 2013년까지는 지속된다 하더라도 이번 개혁안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의 제도운영을 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참고로 방송수신기의 갯수에 따라 수신료를 부과하는 현행 방송수신료 징수제도는 PC보급율의 향상과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변화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었는데, 특히 현행 제도 하에서는 PC를 통해 방송을 수신하거나 핸드폰을 통해 방송을 수신하는 것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수신료를 별도로 부과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냈었다고 한다. (사진 - dpa 전제)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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