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독일,교통 법규 위반 처벌 강화,과속운전 벌금은 두 배 인상



1271-독일 4 사진.png



 



독일에서 지난 9일부터 새로운 교통 법규 위반 과태료 조항이 연방정부와 주 정부 간의 긴 논의 끝에 시행되었다. 



이번에 도입된 규정으로 이전보다 더 많은 주 정부에서 몇몇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을 운전 정지까지 강화시켰다. 특히 속도 위반의 경우 이전보다 더 높은 벌점이 부과되고 벌금도 크게 인상되었다.



2020년 4월 말부터 과태료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독일 자동차 클럽(ADAC)과 많은 개인 운전자들의 반발이 컸었다. 연방 자동차부 장관 안드레아스 쇼이어(Andreas Scheuer) 또한 새로운 과태료 규정을 다시 철회하고자 했지만, 형식상 문제로 인해 몇 주가 늦춰줬을 뿐 벌금 규정은 내각과 의회에서 모두 통과되었다.



독일 공영방송 타게스샤우(Tagesschau)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교통 과태료 개정 시행을 앞두고 연방 자동차부, 주 정부, 개정 반대 여론 사이의 정치적 논쟁이 계속 되었었다. 그 결과 뜨거운 감자였던 운전 정지 벌점을 확대 실시하는 것은 무산되었다.



하지만 규정속도보다 실내 시속 31킬로미터 혹은 실외 시속 41 킬로미터를 초과한 과속 운전자와 규정속도보다 시속 35킬로미터 초과 과속 운행을 두 번 이상 저지른 운전자는 운전 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에서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강력한 운전 정지 조항 대신에 범칙금 인상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범칙금 인상을 통해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더 크게 보장한다는 것이 이번 인상의 목표이다. 하지만 이번 규정은 위반 사항이 경찰에 의해 적발될 때만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 교통 안전청에서는 교통 법규 위반 적발을 위한 더 많은 경찰력 투입을 촉구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에서 달라진 것은 보행로 ? 자전거 도로와 같은 보호 차선이나 2차선 내에 불법 정차하거나 주차하는데 부과되는 벌금이다. 개정 전 2차선에 주차하는 것에 대한 벌금이 20유로였는데, 이번 개정 이후 55유로로 인상되었다.



또한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에서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경우, 최대 8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고 기물 파손이 동반되는 경우는 100유로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 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를 할 경우55유로(이전 35유로)의 벌금을 내야한다.



전기 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에 관한 벌금 사항도 개정되었다. 현재 많은 도시와 지역에서 전기 자동차 혹은 카쉐어링 전용 주차 구역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만약 전기 자동차나 카쉐어링 전용 주차 구역에 해당 사항이 없는 차를 주차할 경우 적발 시 최소 55유로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 외에도 구조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벌금도 인상되었다. 소방차나 구조 차량 진입로에 차를 주차하거나 통행을 방해한다면 100유로의 벌금과 함께 벌점 1점이 부과된다. 또한 차가 많은 도로에서 구조 차량 통행을 위한 길을 만들기 위해 비켜주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구조 차량 통행로를 구조 차량이 아닌 자동차가 이용하는 경우 200-320 유로의 벌금을 납부해야 하고 벌점 2점도 함께 받는다.



그리고 대다수의 속도 위반 사항은 이전보다 두 배 가량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실내에서 기준 속도보다 시속 16-20 킬로미터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기존의 35유로 벌금의 두 배인 70유로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화물차 운전자의 경우 방향을 전환할 시 보행 속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7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소지역 외의 장소에서 규정속도보다 시속 16-20킬로미터 빠르게 운전하는 경우 이전 과태료의 두 배인 60유로가 부과되며, 위반 속도가 빠르면 빠를 수록 과태료는 더 높아진다.  



<사진: 타게스샤우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독일내 기사제보,취재요청, 광고문의 편집부 2024.12.10 16
9383 독일, 백신 접종 의무화 논의 본격적 file 편집부 2022.03.02 54
9382 독일, 일부 연방 주 중환자실 포화 상태 file 편집부 2022.03.02 41
9381 독일, 17일부터 직장에서 3G 규칙 적용 의무화 시작 file 편집부 2022.03.02 30
9380 역대 최고 코로나 위기에 직면한 독일,대책 마련에 직면 file 편집부 2022.03.02 27
9379 독일, 현재 구인중인 직업 교육생 자리 중 40%가 공석 file 편집부 2022.03.02 42
9378 독일 연정, 가스의 녹색분류체계 포함 여부 쟁점으로 부상 file 편집부 2022.03.02 44
9377 독,원자력 에너지의 친환경 녹색금융 대상 인정 불가 file 편집부 2022.03.02 33
9376 독일, 연말 원자재 및 운전자 부족에 공급망 교란 우려 file 편집부 2022.03.02 33
9375 독일, 또 다시 대유행 시작, 더 강력한 제한 조치 검토중 file 편집부 2022.03.02 26
» 독일,교통 법규 위반 처벌 강화,과속운전 벌금은 두 배 인상 file 편집부 2022.03.02 174
9373 독일, 코로나 기간동안 상가 부동산 임대 시장 하락세 file 편집부 2022.03.02 44
9372 독일, 또 다시 대유행 시작, 더 강력한 제한 조치 검토중 편집부 2021.11.15 336
9371 독,원자력 에너지의 친환경 녹색금융 대상 인정 불가 편집부 2021.11.15 201
9370 독일, 연말 원자재 및 운전자 부족에 공급망 교란 우려 편집부 2021.11.15 197
9369 독일,교통 법규 위반 처벌 강화,과속운전 벌금은 두 배 인상 편집부 2021.11.15 1076
9368 독일, 코로나 기간동안 상가 부동산 임대 시장 하락세 편집부 2021.11.15 241
9367 독일, 코로나 감염자 수 팬데믹 수준으로 급증해 편집부 2021.10.31 412
9366 독일, '3 당 신호등 연정' 협상 공식 개시해 편집부 2021.10.31 282
9365 독일, 새 정부 12월 중순에 새 내각 탄생할 가능성 높아 편집부 2021.10.31 255
9364 독일, 수많은 회사들 미국 경기에 큰 영향 받아 편집부 2021.10.31 294
Board Pagination ‹ Prev 1 ...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494 Next ›
/ 49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