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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17일부터 직장에서 3G 규칙 적용 의무화 시작



1272-독일 1 사진.png



새로운 감염 예방 법규가 독일 연방 상원에서 통과되어 11월 17일(수)부터 직장에서 더 강력한 코로나 방역 조치가 실시되고 있다.



독일 연방 노동부는 트위터를 통해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11월 24일부터 이번 방역 조치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3G 규칙 의무화를 통해 최근 계속해서 확산되는 4차 대유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 이번 시행의 목적이다.



이 조치를 통해 17일부터 모든 근로자들은 출근할 때 접종, 완치, 코로나 음성 증명서(PCR)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직원들이 직장 내에서 테스트를 바로 받거나 접종을 즉시 받는 경우에만 제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연방 노동부 대변인의 발표를 인용한 독일 공영방송 타게스샤우(Tagesschau) 보도에 따르면 3G 규칙 의무화가 도입되더라도 회사 측은 직원들의 접종 여부에 대해 직접적으로 직원들에게 물을 수 없고, 3G 규칙에 상응하는 서류 제출만 요구 가능하다.   



이어 연방 노동부는 근로자들이 알맞은 3G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근로자 본인의 책임이고, 이를 위해 정부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신속 항원테스트나 사측에서 제공하는 검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접종자들이 코로나 검사 서류를 본인이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다. 이에 대해 연방 노동부는 “회사 측이 검사를 감독하는 사람을 두지 않은 채 자가 테스트만 마련하는 경우엔 검사 결과가 공인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독일 연방 노동조합(DGB)는 근로자들의 테스트 결과 제출 의무화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조합장 라이너 호프만(Reiner Hoffmann)은 “현재 백신과 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안들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고용주 측이 회사 안전과 보건을 지키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책임지는 보통의 규약들은 현재에는 엄격한 제한 없이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노동조합 측은 이야기했다.



독일 연방 화학 사업주 연합(BAVC) 회장 카이 베크만(Kai Beckmann)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접종을 맞지 않거나 출근 시 코로나 검사를 받는 것을 거부하는 직원들은 병가 급여와 재택 근무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베크만 회장은 “회사 내 3G 규칙 도입은 법적 보장과 함께 실시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하며 고용주들이 근로자들의 백신 접종 여부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크만 회장은 “미접종자가 코로나 검사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병가 급여와 재택 근무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법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타게스샤우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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