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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1 16:54
연방의회, 연방교육지원법상의 지원금 액수 인상하는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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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가 연방교육지원법상의 지원금 액수 인상 및 새로운 국가 장학금제도의 도입을 의결하였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부터 연방교육지원법상의 지원금이 2% 인상되며, 또한 지원금 수령자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소득공제액을 3% 인상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지원금 수령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액수는 의료보험보조금을 포함하여 670유로이며, 평균적으로 한 달에 약 13유로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한편 야당들은 평균 13유로의 지원금 인상에 대해 „인색한“ 조처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고 한다. 특히 야당들은 부모소득공제액을 크게 늘려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금의 대상자로 편입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원금 수령자의 한계연령을 현행 30세에서 35세로 상향조정하여 학사를 마치고 직업활동을 하던 학생들이 이후 석사과정을 할 때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한다. 또한 올 10월부터는 새로운 국가 장학금제도가 도입되는데, 이에 따르면 국가 장학금을 수령하는 대학생의 비율을 현행 2%에서 10%로 확대하고, 부모의 수입과 상관없이 월 300유로의 장학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이 장학금의 재원은 대학들이 그 절반을 사금융업체에서 조달하고 나머지 절반은 연방정부와 각 주 정부가 동일한 비율로 조달하게 된다고 한다. (사진 - dpa 전제)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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