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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5 12:22
2011년부터는 의약품가격결정에 의료보험조합이 참여하게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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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내각이 연방 보건부 장관인 필립 뢰슬러(Philipp Rösler)의 제약회사-비용절감을 위한 두 번째 제안을 의결하였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이 제안에 따르면 연간 약 20억 유로의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 제안의 핵심적 내용은 제약회사들이 의약품가격을 더 이상 자유롭게 결정하지 못하고 앞으로는 의료보험조합들과 계약협상을 통해 합의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의약품의 시장 도입을 위해 모든 제약회사들은 새로운 의약품의 가격과 사용처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고 한다. 그 외에도 2013년 12월 31일까지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의 의약품 가격 추가할인과 가격동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 완성된 법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제약회사-비용절감을 위한 첫 번째 제안은 이미 3주 전에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이러한 제안을 통해 의료보험조합들은 올해에만 약 5억 유로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다. 의약품은 그 동안 보건분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요소였는데, 법정 의료보험조합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의약품 비용으로 소모된 금액이 무려 15억 유로나 증가하였다고 한다. 작년 한 해 동안의 지출총액은 보험가입자들의 추가비용을 포함하면 총 320억 유로를 넘는다고 한다. 법정 의료보험들은 적자보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내년도 적자액이 약 11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정이라고 한다. (사진 - dpa 전제)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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