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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9 15:16
연방헌법재판소, 결혼하지 않은 아버지의 자녀양육권에 대한 현행 제한규정이 위헌이라고 판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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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헌법재판소가 결혼하지 않은 아버지의 자녀양육권에 대한 현행 제한규정들이 위헌이라고 판시했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은 아버지는 어머니의 동의 하에서만 공동의 자녀양육권을 갖을 수 있는데,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규정이 기본법상 보호되는 아버지의 부모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한다. 이번 판결은 1998년에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들에 대한 자녀양육권을 주장하는 아버지의 헌법소원에 대한 것이었다고 한다. 한편 연방헌법재판소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하여 어머니가 원칙적으로 자녀양육권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판시하지 않았으며, 다만 아버지에게는 공동의 또는 단독의 자녀양육권을 획득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만이 존재한다고 보았다고 한다. 또한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라는 측면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연방헌법재판소의 견해라고 한다. 연방헌법재판소의 이번 판단의 근거는 양육권 분배에 대한 조사에 기초하고 있었는데, 그에 따르면 입법자의 태도가 부모들이 통상적으로 공동의 자녀양육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한다. 특히 많은 전문가들과 연구소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많은 숫자의 어머니들이 공동 양육권에 대한 동의를 거절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양육권을 자녀의 아버지와 나누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번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는 또한 지난 2009년 12월의 유럽연합인권법원의 판결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 유럽연합인권법원은 독일의 자녀양육권이 아버지보다 어머니에게 매우 유리하게 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였었다고 한다. 유럽연합인권법원은 특히 이러한 독일의 규정들이 유럽연합 인권헌장의 차별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고 한다. 지금까지의 독일법의 규정들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은 아버지는 어머니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녀양육권을 얻을 수 있으며, 어머니가 동의를 거절하면 법원의 심사조차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한편 이번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대해 연방 법무부장관인 자비네 로이테우써-슈나렌베르거(Sabine Leutheusser-Schnarrenberger)는 명시적으로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법규정의 개정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사진 - dpa 전제)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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