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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1 17:03
연방정부, 겨울용 타이어 장착 의무화할 계획(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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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자우어(Ramsauer) 연방교통부 장관이 앞으로는 정확한 “겨울용 타이어”를 장착하는 것으로 의무화할 방침이어서, 독일 내 운전자들은 도로가 결빙되었거나 눈이 쌓인 경우에는 더 이상 여름용 타이어를 장착하고 운전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겨울용 타이어로 인정받을 수 있는 타이어로는 생산업체에서 겨울용 타이어에 부합하는 마크나 심볼을 새겨넣은 타이어 등이며 이른바 사계절용 타이어도 겨울용 타이어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독일에서 지금까지 겨울용 타이어들은 M+S 라는 표시나 아니면 눈송이 마크가 새겨져 있는데, 람자우어 장관은 앞으로 겨울용 타이어에 정확히 어떤 표기가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법률적인 규율이 없는 상태이다. 한편 겨울용 타이어는 가격이 비싼 편인데, 메이커별로 가격이 최소 50유로에서 최대 100유로까지 하기 때문에, 자동차에 겨울용 타이어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최소 200유로에서 최대 400유로가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운전자들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사계절용 타이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사계절용 타이어는 겨울용 타이어에 비해서는 눈이나 얼음 위에서의 접지력이 떨어진다고 한다. 람자우어 장관이 앞으로로 계속해서 사계절용 타이어를 겨울용 타이어로 인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라고 한다. 겨울용 타이어와 관련한 규율은 도로교통령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도로교통령은 연방의회의 관여 없이 연방교통부 장관이 발령할 수 있는데, 다만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람자우어 장관은 에어푸르트에서 개최되는 교통부장관회의에서 각 주의 교통부장관들의 동의를 구할 것이라고 한다. 독일의 겨울용 타이어 장착 의무화는 단일한 유럽연합의회의 규율이 발령될 때까지 적용될 것이라고 한다. 한편 이러한 겨울용 타이어 장착 의무화 방안은 올덴부르크(Oldenburg) 주(州)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연방정부의 반응으로서 제안된 것이라고 한다. 현행 법규는 타이어와 관련하여 계절적 관련성에 적합한 타이어를 장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올덴부르크 주(州)고등법원은 이러한 규정이 불분명하며, 불분명한 규정에 근거하여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고 한다. 법원은 더 나아가 보다 더 정확한 규율을 형성할 것으로 요구하였다고 한다. (사진 - dpa 전제)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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