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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1 17:04
연방교육지원법상의 보조금 액수 또다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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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최대 648유로까지 지급될 수 있었던 연방교육지원법상의 보조금이 앞으로는 최대 670유로까지 지급이 가능해졌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물론 모든 학생(대학생과 중/고등학생 포함)들이 이러한 최대 인상폭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며, 10월 1일부터 소급하여 평균적으로 13유로 정도의 인상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보조금 인상 법안은 아직 연방상원의 동의절차를 남겨둔 상태이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연방정부는 3억 6천만 유로의 추가비용을, 주(州)정부들은 1억 6천만 유로의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한편 연방교육지원법상의 보조금을 수령할 자격이 있는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부모의 소득이 얼마인가가 핵심적인 기준이 되는데, 이번 법률안 개정은 보조금 액수의 인상과 더불어 보조금 수령이 가능한 부모 소득의 기준을 3% 정도 상향조정하여 보조금 수령 대상자도 확대하고 있다고 한다. 혼인가정의 경우에는 소득기준이 세후 1,555유로에서 1,605유로로 상향조정되고, 1인 양육가정의 경우에는 세후 1,040유로에서 1,070유로로 상향조정된다고 한다. 연방교육부의 추산에 따르면 이러한 소득기준의 상향조정을 통해 약 55,000명에서 60,000명까지의 학생들이 추가로 보조금 수령 대상자가 될 것이라고 한다. 그 외에도 석사 이상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특별 규율도 개정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는 만 30세 까지의 학생들만이 보조금 수령 대상자였지만, 앞으로는 만 35세까지의 학생들로 확대될 것이라고 한다. 참고로 2009년도 현재 연방교육지원법에 따른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는 대학생은 57만명이며, 중/고등학생은 32만명에 달한다고 하며, 특히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체 대학생의 약 4분의 1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한다. (사진 - ZB 전제)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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