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2010.11.15 17:41
연방의회, 법정 의료보험요율 인상 확정(1면)
조회 수 2145 추천 수 0 댓글 0
연방의회가 현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기민/기사당 연합과 자민당의 주도 하에 법정 의료보험요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이로 인해 내년부터는 법정 의료보험요율은 현행 14.9%에서 15.5%로 인상된다고 한다. 하지만 연방보건부 장관인 필립 뢰슬러(Philipp Rösler)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주가 부담하는 의료보험요율 7.3%는 장래에도 그대로 동결되고 피보험자 부담율만 인상되었으며, 또한 소득액과 무관하게 지불되는 추가보험료 역시 피보험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정 의료보험 가입자 중 고소득자들에 대한 보험료산정에서 제외되는 소득금액의 기준도 현행 월 세전소득액 3750유로에서 3712.50유로로 하향조정되었다고 한다. 즉 개정안에 따라 고소득자들의 경우에는 3712.50유로에 대한 법정 의료보험료만을 내면 되기 때문에 고소득자들은 이번 의료보험요율의 인상으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고 한다.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기민/기사당 연합과 자민당의 이러한 의료보험요율 개정안에 대해 당연하게도 야당들은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으며, 특히 이번 개정안이 독일의 사회연대성의 원칙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고 평가하였다고 한다. 사민당 소속의 연방의회 의원인 안드레아 나레스(Andrea Nahles)는 “우리는 오늘 법정 의료보험의 민영화를 위한 첫 걸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이 개정안이 “법정 의료보험 가입자 7천만 명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연방보건부 장관인 필립 뢰슬러는 이번 개정안이 법정 의료보험조합에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재정적자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며, “경제성장과 고용촉진을 위한 기여”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또한 기민당의 보건정책 전문가인 옌스 슈판(Jens Spahn)은 2011년도의 법정 의료보험조합의 재정적자가 9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우리가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많은 의료보험조합들이 파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회단체와 노동조합들의 비판도 거센 상황인데, 특히 독일 노동총연맹(DGB)은 이번 의료보험요율 개정안이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얻기 어려운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현 연립정부에 대해 더 이상 반사회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다고 한다. (사진 - Tagesschau 전제)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