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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5 17:43
연방대법원, 이사는 DSL-계약 해지의 사유가 아니라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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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한 디지털가입자망(DSL)-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DSL 연결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은 해당 DSL 계약의 해지를 위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연방대법원에 의해 내려졌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직업적 사유나 가족 내의 사유로 인한 이사를 “원칙적으로 해지가 허용되는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한다.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 고객이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장기간의 DSL-계약을 체결하는 고객이 DSL 서비스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될 지도 모르는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았다고 한다. 따라서 직업적 사유나 가족 내의 사유로 인한 이사는 계약해지를 위한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다. 이번 사안은 2년의 약정기한을 지닌 DSL-계약을 체결한 한 남성이 6개월 후에DSL 연결이 불가능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서 자신의 계약을 인터넷 공급자에 대해 “특별해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인터넷 공급자는 이 남성의 해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매월 기본료를 계속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이 남성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다고 한다. 연방대법원 이전의 하급심 법원 역시 인터넷 공급자의 손을 들어주었었다고 한다. 연방대법원은 또한 DSL 장기계약의 경우에는 단기계약이나 또는 언제든 해지가 가능한 계약에 비해 월 사용료가 더 저렴하고 설치비 등이 면제되는 경제적 장점이 있다는 점도 판결의 근거로서 제시하였으며, 그 밖에도 인터넷 공급자의 측면에서 볼 때 고객들에게 필요로 하는 기술적 설비들(라우터, Wireless LAN 스틱 등)을 제공하는 비용이 장기간의 계약을 통해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도 근거로서 제시하였다고 한다. (사진 - dpa 전제)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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