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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2 17:38
연방행정법원, 도로교통상의 큰 위험이 없는 한 보행자도로로 자전거 운행이 가능하다는 판결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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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행정법원이 도로교통상의 중대한 위험이 없는 한, 기초자치단체들이 자전거 운행자로 하여금 자전거 도로로만 주행할 것을 강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라이프찌히에 위치한 연방행정법원은 특별한 상황, 즉 일반적인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현저하게 능가하는” 매우 큰 위험이 있는 특별한 경우에만 자전거 주행자로 하여금 반드시 자전거 도로로만 주행할 것을 강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자전거 주행자로 하여금 반드시 자전거 도로로만 주행할 것을 강제하는 파란색 원형 도로교통표지판은 주위를 조망하기에 편하며 별다른 문제가 없는 도로 등에서 간단하게 설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고 한다. 이번 판결은 한 자전거 주행자가 레겐스부르크 시(市)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이었는데, 레겐스부르크 시(市)는 보행자 도로와 자전거 도로를 공동으로 설치하면서 자전거가 보행자 도로로 진입할 수 없게 한 바가 있었다고 한다. 한편 자전거 클럽인 ADFC는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을 뜻을 밝히면서, 각 기초자치단체들이 앞으로 도로표지판과 관련된 실무에서 사고를 전환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한다. ADFC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매일 출퇴근을 하는 많은 자전거 주행자들에게 자전거 도로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대부분의 자전거 도로들의 도로 상태가 열악하며 교차로 등에서는 자동차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또한 자전거 도로 대부분이 보행자들과 도로를 나누어 쓰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해서 주행을 해야 하고 이로 인해 속도도 매우 느린 실정이라는 점을 언급하였다고 한다. (사진 - Tagesschau 전제)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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