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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9 19:25
연방행정법원, 복권판매의 국가독점은 중독의 퇴치 노력을 기울이는 조건 하에서만 정당하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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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찌히에 위치한 연방행정법원이 스포츠복권의 국가 독점이 시종일관 복권 중독의 퇴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에 있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연방행정법원은 비단 스포츠복권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복권에 있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럽연합법상의 기준에 따라 복권의 국가독점은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혀, 유럽연합법원의 법적 견해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유럽연합법원은 지난 9월에 독일에서의 복권의 국가독점이 사행행위의 통일적이고 시스템적인 한계설정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었다. 연방행정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민영 복권업체의 소송 2개를 기각하였으며, 현재 바이에른 행정법원에서는 독일 내의 복권분야가 실제로 문제 없이 조직화되어 있는 지의 여부를 심사 중에 있다고 한다. 참고로 독일에서는 복권이 2008년 1월 1일자의 복권 국가협약을 통해 규율되는데, 이 협약은 복권의 포괄적인 국가독점을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이 협약은 2011년까지 유효한데, 그동안 대부분 외국의 허가증을 지니고 있는 민영 복권업체들은 독일의 이러한 복권 국가독점 정책에 대해 비판을 해왔다고 한다. 이들은 특히 복권의 국가독점이 복권 중독 예방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며 오히려 복권판매를 통한 국가의 수입을 보장해줄 뿐이라고 비판해왔다고 한다. 한편 독일의 연방대법원도 이번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유사하게, 국가가 복권중독을 막기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에만 이러한 국가독점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한다. (사진 - dpa 전제)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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