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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9 19:27
에어베를린 사의 조종사 파업, 일단 법원판결로 금지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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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항공사인 에어베를린 사에 임박했던 조종사 파업이 일단 프랑크푸르트 노동법원의 판결로 인해 금지되었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프랑크푸르트 노동법원장인 프라우케 데네케(Frauke Denecke)는 법원의 관점에서 볼 때 파업을 정당화시켜줄 분쟁사항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불충분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에어베를린 사의 파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한편 이번 가처분결정에 대해 조종사 노동조합은 “연기된 것이지 취소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투쟁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에 계획되었던 파업은 독일 전역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그 전에 조종사 노동조합 측과 에어베를린 측은 임금협상에 한 차례 실패했었다고 한다. 에어베를린과 조종사 노동조합간의 임금협상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진행되어 왔었는데, 지난 8월 말에는 협상의 당사자들 간에 타결의 실마리가 도출되었고 그로 인해 새로운 기본단체협약의 기초들에 합의하기도 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이후에 노동조합 측에 따르면 합의된 사항들의 해석상의 차이로 인해 최종적인 단체협약의 체결에 이르지 못하였고, 10월 중순에 조종사 노동조합 측은 투쟁방침을 결정하였다고 한다. 11월달에 새로 진행된 협상에서도 에어베를린 사와 노동조합측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결국 조종사 노동조합 측은 더 이상 조종사들에게 평화유지의무가 없다고 선언하면서 파업 등의 강력한 수단을 사용하기로 결의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한편 에어베를린 사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소에 중재를 요청한 바도 있었는데, 계약서 작성 시에 사측이 합의의 정신을 내팽개쳤다는 노조 측의 비판에 대해서는 오히려 노조 측이 새로운 요구사항들을 들고 왔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사진 - dpa 전제)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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