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2006.07.04 20:22
근로자 경영참여 30년, 공과 엇갈려
조회 수 875 추천 수 1 댓글 0
근로자 경영참여권 (Mitbestimmungsrecht) 이행 30주년을 맞아 이 법의 공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고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이 2일 보도했다. 근로자 2천명 이상을 보유한 기업에 적용되는 이 법은 주주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사측과 동등한 수로 경영감독위원회에 참여를 가능케했다. 이는 독일식 사회시장경제의 초석으로 그동안 산업평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해고에 걸림돌이 되는 등 세계화 시대에 걸맞지 않는 법안이라는 평가도 받아왔다. 노조연맹의 디트마 헥셀 위원장은 “유럽의 다른 나라와 비교, 우리나라의 노사분규는 매우 낮다”며 “이는 근로자경영참여권의 결과가 크다”고 말했다. 또 “최근 잇따른 자동차나 섬유산업의 구조조정에서도 이런 제도가 확립돼 있었기 때문에 평화적으로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고용주협회의 롤란드 볼프 노동법 부장은 “ 근로자경영참여권은 변화한 상황에 적응돼야 한다”며 “그렇지 못할 경우 의미를 상실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볼프 부장은 특히 근로자들이 이사회 위원 임명에 참여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근로자경영참여권을 보장하되 근로자의 참여를 더 제한하거나 단지 조언만 하게 하는 것, 혹은 이 권한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근로자경영참여를 보장하는 법은 사회당과 자유민주당의 연립정부 시절인 1976년 7월1일 하원을 통과했다. 당시 사측은 이 법이 고용주의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 이 법을 수용했다. 유럽연합 기구인 유럽재판소는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에 소재한 독일기업은 근로자경영참여를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 독일기업들이 법유럽회사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경영참여를 독일처럼 동등하게 보장할 필요가 없다. 이에따라 유럽최대의 보험회사 알리안츠는 지난해 법유럽회사로 전환했다. 그러나 독일에 있는 알리안츠 노조는 회사의 이런 방침에 반발했었다. <독일=유로저널>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