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2006.10.25 21:58
독일 대연정, 연금수령 연령 만 67세 합의
조회 수 971 추천 수 1 댓글 0
기민.기사/사민당의 독일 대연정은 연금수령 연령을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합의하였다고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이 24일 보도하였다. 이 법 초안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연금수령 연령을 현재의 만 65세에서 만 67세로 올리기로 하였다. 그러나 45년간 연금보험을 납부한 고용자들은 계속하여 만 65세부터삭감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35년간 연금보험을 장기간 납부한 고용자들은 만 63세에 연금신청을 할 수 있으나 매년 3,6% 삭감된 연금을 받게 된다. 중장애자들은 35년간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경우에 2029년부터 만 62세 (현재 만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삭감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만 65세 (현재 만 63세)부터이다. Angela Merkel 총리는 "고용자들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금보험율을 2020년까지 20% 이상 넘지 않도록, 2030년까지 22% 넘지 않도록 할 것" 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노령화되는 사회에서 안정된 노후 생활수준을 위해 사적인 연금가입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연방정부는 현재 고용자들의 44%만이 만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단지 40%만이 만 67세부터 연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 법 초안은 오는 11월 29일 의결될 예정이다. (독일 마인츠 = 유로저널) 유 한나 기자 ekn06@eknews.net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