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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13 18:13
경찰의 영장없는 인터넷 감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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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방재판소가 경찰이 허가없이 혐의자의 인터넷을 감시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판결한 이후 이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고 시사주간지 포쿠스 인터넷판이 10일 보도했다. 볼프강 쇼이블레 내무장관 (기민당)은 경찰이 해커 등으로 신분을 위장해 혐의자를 인터넷에서 감시하는 것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반면에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잉고 볼프 내무장관 (자유민주당)은 “현재의 기준으로도 충분하다”며 “경찰이 신분을 위장해 혐의자의 인터넷을 감시할 필요가 없다”며 쇼이블레의 견해를 반박했다. 잉고 볼프 장관은 “형사소추법 개정에 필요한 납득한 말한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며 “연방정부가 이런 근거를 명백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민당과 사민당 정치가들은 헌법수호에 필요한 법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사민당 내무위원회 디터 비펠슈피츠 의원은 헌법수호를 위해 인터넷 수색이 필요하다고 간주하고 있다. 그는 “우리는 아직 이에 필욯나 충분한 법적 근거를 지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기민당의 위르겐 겝 위원도 “정부가 현재보다 더 어리석어서는 안된다”며 “그렇지만 정부가 인터넷 감시를 하려면 법으로 이를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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