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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1 10:03
포쿠스, "경찰의 언론자유 침해 비판"
조회 수 692 추천 수 0 댓글 0
시사주간지 포쿠스는 경찰이 자사 함부르크 지사 기자를 형법위반을 이유로 심문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성명을 18일 발표했다. 함부르크 내부수사반은 지난 12일 포쿠스 함부르크지사의 케이한 외츠젠크 지사장이 형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심문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함부르크 경찰은 외츠젠크 지사장이 현재 소송중인 법정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것은 심각한 형법위반이라고 발표했다. 형법조항은 이런 조문을 위반한 사람에게 최대 1년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외츠젠크 기자는 독일인쇄출판회사의 출판부수 사기를 보도하면서 이 사건에 연루된 매니저와 관련된 법무부 문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경찰은 이런 문서인용이 내부 제보자에 근거했다고 보면서 이 제보자 색출에 주력하고 있다. 독일기자협회도 탐사보도 기자들을 법률위반으로 기소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처사라며 경찰은 이런 수사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독일=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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