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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8 17:37
3분의1만 시청료 지불
조회 수 1349 추천 수 0 댓글 0
올해 1월부터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를 통해 TV나 라디오를 시청.청취할 경우 시청료.청취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3분의1 정도만이 이를 납부하고 있다고 시사주간지 포쿠스 인터넷판이 4일 보도했다. 시청료징수위원회의 한스 부크홀츠 사무총장은 인터뷰에서 “기업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의 대다수가 인터넷에 연결돼 있고 이를 통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시청하지만 시청료 납부는 3분의1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나 핸드폰은 월 5.52유로의 할인된 시청료를 납부해야 한다. 3백30만개의 법인세 납부 기업가운데 2백10만 업체만이 시청료 납부신고를 했고 이 가운데 절반만이 시청료를 납부하고 있다. 부크홀츠 사무총장은 또 이런 등기 법인이외에 자영업자나 미등록 법인도 많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그는 시청료를 강제 징수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는 없다고 밝혔다. <독일=유로저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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