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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3 11:33
운전중 핸드폰 사용 범칙금 70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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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에 핸드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범칙금이 현재 40유로에서 70유로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일간경제지 한델스블라트가 30일 보도했다. 현재 교통부가 마련중인 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교통범칙금이 최고 2배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은 500유로의 범칙금, 과속 운전자도 현재 425유로의 최고 벌금이 680유로까지 오르게 된다. 불법 도로주행을 하다 적발되면 150유로의 벌금이 250유로로 오른다. 주정차 위반시 부과되는 벌금도 35유로에서 65유로로 인상된다. 볼프강티펜제 교통부장관(사민당)은 이미 지난 2월에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교통법규를 위반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들은 더 많은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통협회의 교통법 담당 볼커 렘프는 “도로 교통을 마구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범칙금 인상은 당연하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선량한 운전자들에게도 이런 범칙금 인상은 문제”라고 말했다. <독일=유로저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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