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2007.10.18 02:22
연방정부, 간호보험개혁법 의결
조회 수 778 추천 수 0 댓글 0
독 연방정부가 17일 연방보건부 Schmidt 장관 (사민당)이 제출한 간호보험개혁법안을 의결하였다고 프랑크푸르트알게마이네 차이퉁이 보도하였다. 이로써 2008년 7월 1일부터 간호보험율이 수입의 1.7%에서 1.95%로 오르게 되었다. 자녀가 없는 고용자의 경우에도 0.25%가 인상된 2.2%를 내게 되었다. Schmidt 장관은 이로써 2014년말까지 간호보험 재정이 충분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간호보험율이 인상된 대신에 실업보험율이 0.3% 낮아지므로 고용주들이나 고용자들에게 추가 부담은 없다고 말하였다. 동 개혁법으로 처음으로 치매환자들이 간호보험수여대상자에 들게 되었으며, 1995년 간호보험 시행 이후 처음으로 가정간호에 대한 간호법이 제정되었다. 고용자들은 가족 중에서 갑자기 간호가 필요한 환자가 발생할 때에 10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 월급을 받지 않고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다만 고용자 15인 이하의 직장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독일 마인츠 -유로저널) 유 한나 기자 wkn06@eknews.net '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