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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6 10:58
“전화상 상세한 신세명세서 요청은 안돼”
조회 수 715 추천 수 0 댓글 0
헤트헌터들은 구직자 근무지에 전화를 걸어 상세한 신상명세서를 요청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이 15일 보도했다. 지난 2004년 법원은 헤드헌터들이 구직자 근무지에 전화를 걸어 신상명세를 요청할 경우 우선 만남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연방법원은 최근 이를 보충하는 판결로 헤드헌터들이 근무중인 구직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세한 이력사항이나 이제까지의 직업활동 등을 문의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즉 이제까지 접촉에 필요한 정보라는 말로 많은 정보를 요청했던 헤드헌터들의 정보요구를 구직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우선이라는 사항과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판결이다. 법원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좀 더 우선적으로 여김을 이 판결을 통해 보여줬다고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은 분석했다. 이에 따라 헤드헌터들은 앞으로 근무중인 구직자들을 접촉할 때 좀 더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유로저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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