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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이 준비중이라고 일간경제지 한델스블라트가 2일 보도했다. 페어 슈타인브뤽 재무장관(사민당)이 준비중에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탈세자들의 공소시효 기간은 현재의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만큼 탈세자들을 찾아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또 맞벌이 부부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내는 부모들의 경우 교육비 공제가 줄어든다. 현재 사립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둔 부모의 교육비 공제는 상한선이 없으나 앞으로는 일년에 3000유로 한도내에서 교육비의 30%만 공제를 받게 된다. 납세자연맹과 사민당은 공소시효 연장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재무부는 올 초부터 리히텐슈타인에 엄청난 돈을 숨겨놓은 수백명의 거부들을 집중 수사해왔다. 특히 도이체포스트의 클라우스 춤빙켈 최고경영자(CEO)도 탈세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등 많은 유명인들도 탈세 스캔달에 연루됐다. <독일=유로저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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