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2008.05.21 21:51
리들, 해외지사 손실 본사 이익으로 만회 안된다
조회 수 1286 추천 수 0 댓글 0
소매업체 리들이 해외지사의 손실을 본사의 이익으로 만회하는 것은 세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일간지 디벨트가 16일 보도했다. 독일 재무부는 국내 세법에 따라 리들의 본사가 해외 지사의 손실을 만회해주는 것을 금지했다. 리들은 이에 불복해 이런 규정이 자본의 자유이동을 허용하는 EU의 조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유럽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유럽법원은 이런 손실 만회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재무부의 세법적용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리들은 벨기에의 지사 손실 규모가 크자 본사의 이익으로 이를 만회했다. 이에 따라 리들은 거액의 세금을 납부해야만 한다. 지난 2006년 6월 당시 영국의 테스코도 비슷한 규정으로 EU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독일 재무부는 EU법원의 이런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독일=유로저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