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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1 15:01
독일행정법원, 인터넷 컴퓨터는 시청료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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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바덴에 위치한 독일 행정법원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PC에 대하여 그동안 GEZ(독일 시청료 징수기관 Gebühreneinzugszentrale)가 부과해왔던 시청료에 대한 소송에서, GEZ는 더 이상 인터넷 PC에 대해 시청료를 부과하지 말라고 판결하였다. 그동안 독일에서는 시청료와 관련한 규정에 따라 집에 TV나 라디오가 없어도 인터넷 접속이 되는 PC가 있는 경우 매달 5.52유로의 시청료를 부과해 왔었다. 특히 이러한 새로운 규정은 사업장과 각종 영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큰 분노를 느끼게 하였는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업장과 영업장에는 TV나 라디오는 없어도, 업무와 관련해서 인터넷 연결이 되는 PC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포커스(Fokus) 지에 따르면, 행정법원은 GEZ의 시청료 부과의 구성요건이 충분하게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밝혔는데, 판결문에 따르면 시청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방송수신기계와 관련하여 “합리적이고 통상적인 독일인이라면 방송수신기계를 방송수신을 위해 만들어진 라디오나 그 밖의 수신기계로 이해할 것”인데, “인터넷 PC는 방송수신을 목적으로하여 만들어진 기계가 아니므로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혀, 인터넷 PC에 대한 시청료 부과가 잘못된 것이라 판결하였다. 하지만 이 판결은 아직 최종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조만간 GEZ가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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