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2009.02.02 23:40
운전법규위반 과태료 인상
조회 수 1682 추천 수 0 댓글 0
독일에서 자동차 과속규정위반 및 음주운전 적발자는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제재를 받게된다. 새로운 과태료규정이 2월 1일부터 발효되고 이에 따라 액수가 부분적으로는 2배까지 오른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했다. 마약복용 상태에서의 운전 및 음주운전 적발자들의 경우 예전에는 첫 적발시 250유로의 과태료를 물었던 것에 비해 앞으로는 첫 적발시 500유로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시내지역 80km/h 제한속도 구간에서의 규정속도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예전의 50유로-425유로에서 80유로-760유로로 상향조정되고, 외곽지역에서의 70km/h 제한속도 구간에서의 규정속도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예전의 40유로-375유로였던 것이 70유로-600유로로 바뀌게 된다. 앞에 가는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의 과태료 역시 예전의 50유로에서 100유로로 상향조정되었다.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는 예전과 동일하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