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2009.02.23 11:40
독일 연방정부, CO2 지하저장창고 설치법안 상정
조회 수 2886 추천 수 0 댓글 0
독일 연방정부는 독일 내의 화력발전소를 장기간 사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산화탄소를 장기간 저장할 수 있는 지하저장창고를 지을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법안을 제정할 것이라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새로운 법안은 이산화탄소를 공장에서부터 저장창고로 이동하는 방법 및 가능한 장소의 탐사 및 이산화탄소 차단방법 등에 대한 규정들을 담고 있는데, 이 법안에 따르면 화력발전소들은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다른 가스들과 분리하여야만 한다고 한다. 지하저장창고의 도움으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더 적게 배출할 수 있게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방정부는 3월달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작년 2008년 12월 유럽연합의회에서 가결된 CCS-지침(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지침, CO2 Capture and Storage Richtlinie)을 독일 국내법으로 올해 안에 전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력회사들이 이산화탄소의 저장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시점은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인데, 이전의 법안은 지하저장창고의 폐쇄 이후부터는 즉시 행정청이 관리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저장창고의 폐쇄 이후 20년까지는 전력회사들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어 이 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아직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고 한다. 이 법안과 관련한 또다른 문제점은 저장창고를 설치할 적절한 지역을 선정하는 일인데, 지역 선정을 위해서 독일 연방 지질연구 및 원자재 관리청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될 것이라고 한다. 이 기관은 잠재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를 분석하고 연방 환경청과 공동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한다. 한편 전력회사 중 하나인 바텐팔(Vattenfall)은 2008년 11월부터 이산화탄소 절감을 위한 실험용 시설을 운영 중에 있는데, 이 시설에서는 갈탄의 연소 시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90%를 차단하고 있다고 한다. 이산화탄소를 차단하는 원리는 이른바 산소 연소 방식(Oxyfuel-Verfahren)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 방식에 따르면 석탄을 자연상태의 공기가 아닌 100% 산소에서 연소하여 이산화탄소를 압축하여 연소가스로부터 분리해내고 여기에 압력을 가해 이산화탄소를 액화시키게된다고 한다. 이렇게 액화된 이산화탄소는 운반 및 저장이 가능하게 된다고 한다. 바텐팔 외에도 지멘스(Simens) 및 E.ON 등의 회사들도 공동으로 이산화탄소 차단을 위한 실험용 시설을 건설할 예정인데, E.ON에 따르면 이번 여름부터 테스트에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사진 - dpa 전제)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