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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2 21:18
1.30유로 때문에 해고당한 슈퍼마켓 계산대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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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에서 30년 넘게 슈퍼마켓 계산대직원으로 근무해왔던 50대 여성이 1.30유로 때문에 해고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베를린 법원은 이 여성에 대한 해고를 정당한 것으로 판결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사건의 개요는 해당 슈퍼마켓에서 주인을 찾지 못한 빈병 보증금 환불영수증 2장이 1주일 넘게 주인을 찾기 위해 보관 중이었는데, 48센트와 82센트에 해당하는 이 두 장의 환불영수증이 Barbara E.라는 직원에 의해 부정사용이 되었고, 해당 슈퍼마켓은 이 직원을 기한의 유예없이 즉시 해고하여, 이 직원이 부당한 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송에서 회사측 변호인은 "1,30유로라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는 신뢰의 문제이다. 특히 계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절대적으로 신뢰가능한 사람이어야만 한다"며, 신뢰할 수 없는 계산대 직원은 해고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으며, 베를린 법원 역시 이 해고가 법률에 합치하는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하지만 Barbara E.와 사회연대위원회는 이 해고가 Barbara E.의 노동조합 활동참여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럽인권법원에 제소할 것이라고 한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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