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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7 15:13
독일 연방의회, 유전자 테스트 제한하는 법률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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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년 간의 논쟁 끝에 연방의회는 유전자 테스트와 관련한 엄격한 규정을 넣은 유전자진단법을 통과시켰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새로운 법률에 따르면 고용주의 요청에 따른 유전자 검사는 금지되며, 특히 보험회사들도 보험계약 체결시에 유전자 테스트나 이미 실시된 유전자 테스트에 대한 정보들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고 한다. 또한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 테스트도 제한되는데, 비밀리에 친자확인용 유전자 테스트를 하는 경우에는 최대 5000유로까지의 벌금이 부과된다.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 테스트는 남편과 아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리고 임신 중에 태아에 대한 유전자 테스트는 성폭행 등에 의한 원치 않는 임신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단순히 태아의 성별이나 유전적 형질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는 것은 금지된다. 하지만 특수한 직업군과 관련하여, 신체의 업무적합성을 파악하기 위한 제한적인 유전자 테스트는 가능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화학공장에서 특수한 물질에 대한 민감성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테스트하거나, 장거리 운전사나 전기기술자들에 대한 적녹 색맹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테스트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한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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