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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9 00:11
연방 참의회, 변질된 육류 유통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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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참의회가 현재 진행 중인 식료품법 개정안을 보다 더 개선하여, 변질된 육류 유통업자에 대한 제재를 매우 강화할 방침이라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새로운 제재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식재료로 사용될 수 없는 상품을 유통한 유통업자의 명단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공개할 수 있으며, 현행 2만유로의 과태료를 5만유로까지 인상하고, 그 외에도 각 주를 넘는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불법행위를 한 공급/유통업자의 명단을 각 주와 연방이 서로 공유하게 된다고 한다. 한편 연방 참의회의 각 주 대표들은 현재 계획 중에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사를 밝혔는데, 왜냐하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긴급경고시스템 및 정보제공시스템이 식료품 감독청에 의해 충분히 잘 수행되고 있으며, 따로 보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추가적인 경고시스템은 과도한 것이고 주 행정청에게 불필요한 관료주의에 따른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한다. (사진 - dpa 전제)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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