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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9 00:48
극우정당 NPD, 127만 유로 벌금형 부과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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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정당 NPD가 잘못된 재정보고서 제출로 인해 약 127만 유로의 벌금을 연방의회에 납부해야만 한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지난 4월달에 이미 연방의회는 NPD가 제출한 2007년 재정보고서의 오류를 이유로 해서 약 250만 유로의 벌금을 납부할 것을 결정한 바 있었는데, 이러한 결정에 대해 NPD가 연방의회 사무처를 상대로 베를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베를린 행정법원이 약 절반정도의 금액인 127만 유로의 벌금을 판결한 것이다. 베를린 행정법원은 판결문에서 일단 NPD의 보고서 자체가 „투명하지 않으며“, „명백한 하자들이 발견“되었다고 밝혀 연방의회 사무처의 벌금 부과에 손을 들어주면서도, 벌금액수는 절반으로 낮춰주었다. 한편 NPD의 2007년 재정보고서의 잘못된 부분의 액수는 약 125만 유로이며, 행정청은 이 액수의 최대 2배까지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어, 연방의회 사무처는 약 250만 유로의 벌금을 요구한 것이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NPD의 총수인 우도 보이그트(Udo Voigt)는 „정치적인 동기“를 지니고 있는 일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NPD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선거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선거운동을 할 것이라는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사진 - NPD 총수 보이그트(Voigt), dpa 전제)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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