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2009.06.15 21:19
2009년 7월 1일부터 법정 의료보험료 인하
조회 수 1048 추천 수 0 댓글 0
독일 시민들 중 약 7000만명이 가입되어 있는 법정 의료보험의 보험료율이 기존의 세전급여 기준 15.5%에서 2009년 7월 1일부터는 14.9%로 소폭 인하된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보험료율의 인하로 인해 연방정부는 국고에서 건강보험 펀드들에 수십억 유로의 지원금을 투입할 예정인데, 이와는 별도로 각각의 건강보험사들은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해 보험가입자들에게 추가보험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건강보험 펀드들이 이미 약 29억 유로 상당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미 7월 1일부터 16개의 법정 건강보험사들이 약 450만명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그러한 종류의 추가보험료를 산정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지불한다는 원칙과 독자적인 수입이 없는 부양가족은 별도의 보험료 지불없이 건강보험 보장을 받는다는 원칙은 그대로 지켜질 것이라고 한다. 참고로 2008년 현재 전체 독일 시민들 중 약 10%인 860만명이 가입되어 있는 민영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보험료 산출방식이 적용된다. 민영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소득의 크기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보험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보험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보험가입자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보험료가 결정된다. 민영건강보험은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데, 3년간 연간 수입이 48,600유로 이상인 사람들만이 가입할 수 있다. (사진 - dpa 전제)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