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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0 00:39
연방헌법재판소, 이메일 압수수색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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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제공업체의 메일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메일은 경찰의 수사 및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경찰은 이메일을 일반적인 압수수색 규정에 근거하여 수사 및 압수할 수 있다고 한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메일에 대해서는 전화감청의 경우와 같은 엄격한 요건들을 요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거리통신의 비밀보호의 체계 아래에 놓여있는데, 따라서 이메일의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한 권리침해가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를 보다 더 면밀하게 심사해야만 한다고 한다.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중요하지 않은 이메일은 형사절차에서 가능한 한 조사되지 않아야 한다고 한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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