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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0 23:20
연방대법원, 2개 가스공급업체에 대해 요금인상 부당하다 판결
조회 수 1114 추천 수 0 댓글 0
연방대법원(BGH)는 가스업체의 통상적인 가스가격 인상 실무를 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타게스샤우의 보도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2개 업체의 가격요금인상이 부당하다고 판결하였는데, 이 회사들은 계약체결시에 요금의 인상에 대해서는 확인해 놓은 반면, 가스가격이 내려갈 경우에 자신들의 공급가격을 내릴 의무는 확정짓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계약은 고객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서 부당한 것이라고 판결내렸다고 한다. 참고로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특별계약을 맺은 가스회사의 고객들과 관련된 것인데, 특별가격고객들은 보통 가스를 이용하여 난방을 하는 가구들이라고 한다. 이번 판결의 결과로 해당 가스회사의 고객들은 이에 해당하는 가격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계약서에 의한 미래의 가스가격 인상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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