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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3 05:27
프라이부르크의 공공장소 음주금지 규정 무효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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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부르크 시(市)의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금지 규정이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결되었다고 쥐트베스트 룬트풍크가 보도하였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행정법원(VGH)는 판결문을 통해 관련된 경찰규정 2개 조항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혔는데, 판결문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의 일반적 음주금지는 경찰법의 일반위임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알콜이 사람의 자제력을 잃게 하는 기능을 통해 사람들에게 공격적 행동을 하게 만들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전형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은 지나친 과잉규제라는 것이다. 판결에 따르면 개별적인 경우에 대한 경찰의 개입은 알콜에 의존한 행동일 경우에만 정당화된다고 한다. 알콜남용의 경우 현재 입법사항이 없기 때문에 입법자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한다. 따라서 현재로서 프라이부르크 시(市) 당국은 개별사안에 따라 기존의 경찰의 지시, 예를 들어 퇴거명령이나 체류금지 등을 통해서만 알콜남용으로 인한 공공질서 방해자들을 진압할 수 있다고 한다. 프라이부르크 시(市)는 술집이 밀집한 지역에서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폭력범죄들에 맞서기 위해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금지 규정을 제정한 바 있었으며, 또한 경찰은 만취한 청소년들에게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주금지를 요청하였었다고 한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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