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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1 00:11
독일에서 새롭게 바뀌는 제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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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을 소개한다. 무엇보다도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100유로의 학업보조금이 지금된다는 점과 불법적 정보교환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된다. 또한 직업 교육도 새로운 방식으로 규율된다. 1. 무기법 강화 이미 2009년 7월 25일부터 무기법의 규제가 더욱 강화되었는데, 미성년자들은 더 이상 대구경 총포를 쏠 수 없게 되었다. 나이제한도 14세에서 18세로 높아졌으며, 또한 관할 행정청은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의심이 없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총기류를 소지하고 있는 가구를 조사, 감시할 수 있다. 또한 독일 연방차원의 중앙 전자등록센터를 도입하였는데, 이곳에 2012년까지 모든 총기류들을 등록하게 된다. 새로운 법률은 불법 총기류를 소지한 사람들이 2009년 말까지 경찰에 자진신고하고 폐기할 경우 벌금과 형벌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2. 실업수당 II 수령자 자녀들에게 100유로의 학업보조금 지원 부모가 실업수당 II (Arbeitslosengeld II)를 받는 자녀들에게 처음으로 새학년 시작시 100유로의 학업보조금이 지급된다. 이 학업보조금은 책가방, 책 또는 필기도구를 사는 용도이다. 이 보조금은 매해 1회 새학년이 시작될 때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지급되며, 실업수당에서 차감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이 보조금은 10학년까지 지급된다. 3. 디젤차량 미세먼지 필터(Russpartikel-Filter) 장치시 현금 지원 디젤차량이 미세먼지 필터 장치를 할 경우 올해 말까지 330유로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도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지원은 매해 자동차세에서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되었는데, 이제는 선택권이 생기게 되었다고 한다. 신청은 9월 1일까지 연방 경제 및 수출통제청(BAFA)에 인터넷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전제조건은, 차량이 2007년 전에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지원은 20만 건, 그리고 이번해 말까지로 제한되어 있다. 4. 불법적 정보거래 더욱 강력히 제재 새로운 법률에 따라 8월부터는 소비자들의 정보를 상업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소비자는 자신의 정보를 광고에 사용해도 좋다는 것을 명확히 동의하여야만 한다. 이제까지는 정보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의제기를 하여야 했다. 새 법률은 정보보호 위반에 대한 벌금을 강력히 높였으며, 또한 허용되지 않지 않은 방식으로 얻게 된 이익을 다시 환수할 수도 있게 되었다. 감시기관은 벌금을 부과하는 것 외에도 영업자체를 금지시킬 수도 있게 된다. 그 외에도 정보보호관은 자신의 업무 중에 사직할 수 없도록 하였다. 5. 부당 구금 보상금 25유로로 인상 부당하게 구금된 경우 국가에게서 받게 되는 보상금이 1일당 11유로에서 25유로로 인상된다. 또한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손해, 예를 들어 구금으로 인한 소득감소분 등도 지급된다. 배상금은 1988년 이후 처음으로 변경된 것이다. 6. Azubi 훈련자들 증명서 제시의무 Azubi(직업훈련생)들을 교육시키는 사람들은 앞으로는, 자신이 이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 및 교육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한다. 2003년부터 시행되었던 옛 규정은 이를 의무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교육자들에 대한 서면 및 구술시험이 실시된다고 한다. 2003년 이후 교육업을 시작한 사람들은 제외된다고 한다. 7. 주식소유자의 권리행사방식 변경 주식소유자는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더이상 개인적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인터넷이나 편지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또한 앞으로는 소액주주운동이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1000유로 이하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소액주주들은 더 이상 주주총회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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