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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1 01:47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전화광고, 앞으로는 과태료 5만유로까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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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소비자에 의해 허락되지 않은 전화광고에 대해서는 최고 5만 유로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연방통신청으로 앞으로 이러한 전화광고를 끝까지 추적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한다. 통신청장인 마티아스 쿠어쓰(Matthias Kurth)는 „예기치 않은 전화광고는 대부분의 시민들을 화나게 하는 일이며, 우리는 우리의 자유시간을 지킬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광고전화를 걸려는 사람들은 소비자에게 명확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받았야만 하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감추기 위해 발신전화번호를 숨기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발신전화번호를 숨기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최대 1만유로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한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불법적인 전화광고가 걸려오는 경우, 전화가 걸려온 날짜와 시간, 그리고 전화를 건 사람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연방통신청에 신고하면 된다. (사진 - dpa 전제)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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