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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22:01
미끼용 여행상품 판매사에 대한 과징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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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정보를 포함한 미끼용 상품을 판매하는 항공사, 여행사 등에게 앞으로는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이처럼 고객들에게 숨겨진 요금을 부과하는 회사에게는 최대 25,000유로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강화된 제재규정은 연방 교통부장관 볼프강 티펜제(Wolfgang Tiefensee)의 제안에 대해 연방위원회가 이를 승인하면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티펜제 장관은 새로운 제재규정이 “소비자들을 혼동을 유발시키는 광고와 비행수속 시에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비용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고 한다. 티펜제 장관은 최종가격에는 세금과 공항세 및 기타 수수료 등이 얼마인지 알 수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자신이 지불해야 할 총가격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투명한 가격을 명시하지 않은 사업자를 발견한 경우, 관할권이 있는 연방 항공청 사이트(www.lba.de)에 신고할 수 있다고 한다. (사진: ap 전제)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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