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2009.11.17 00:34
단축근무 제도 관련 사기행위 증가
조회 수 819 추천 수 0 댓글 0
연방정부가 단축근무제도를 연말을 넘겨 내년까지로 연기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연방노동청의 집계에 따르면 단축근무 제도를 오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연방노동청에 따르면 약 540개의 회사의 37,000명에 대한 단축근무제도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이러한 수치는 9월 이래 거의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노동청의 대변인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례들이 단축근무를 합의하고서도 실제로는 정규시간 근무를 시키면서 단축근무 보조금만을 수령하는 경우라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많은 숫자의 사업장에서 이러한 단축근무 제도 오용사례가 있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단지 예상수치에 불과하다고 한다. 연방노동청은 사기 의심행위가 실제 적발되면, 관할권 있는 연방검찰청이나 세무행정청에 이를 통보할 것이라고 한다. 한편 단축근무 제도를 오용한 사람은 그동안 수령했던 보조금을 전액 환불하는 것 외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한다. 현재까지 독일 전역에서 단축근무 제도를 신청한 사업장은 6만개 이상이며, 총 110만명의 직장인들이 단축근무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한다. (사진 - dpa 전제)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