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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이 할인광고에 대해 그 조건과 내용을 고객들에게 명확하게 알릴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예컨데 현재 재고로 가지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만 특별 할인행사를 하려고 한다면, 이러한 취지가 광고에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취지에서 전자제품 판매회사인 Media Markt의 슈투트가르트 지점의 광고전략이 경쟁법상 위법한 것으로 판시하였는데, 이 사건의 전말은 이 지점이 2007년 초에 „오늘만 사진기와 비디오 카메라가 19%의 부가가치세 면제“라는 광고를 게재하였고, 경쟁업체에서는 이 할인행사가 상점 안에 있는 재고물품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며 이 날 주문된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할인가격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어 투명성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라고 한다.
1심 법원인 슈투트가르트 지방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2심 법원인 슈투트가르트 고등법원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연방대법원 역시 1심 및 2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Media Markt가 제기한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그러한 유형의 판매촉진조치들에 대한 조건들은 „광고 안에서 명확하게 제시되어야만 한다“고 판시하면서, 소비자들이 이러한 광고 내용을 통해 모든 중요한 상황들을 인지한 가운데 구매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만 한다고 밝혔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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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대법원, 할인광고 조건과 내용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고 판결 file 유로저널 2009.12.14 865
5822 도이체 반 요금 1.8% 인상 file 유로저널 2009.12.14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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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9 연방헌법재판소, 위법하게 억류된 시위대 2명에 대한 위자료 지급 결정 file 유로저널 2009.12.07 835
5818 독일 연방의회, 해외파병 독일 연방군의 파병기간 연장 결정 file 유로저널 2009.12.07 1366
5817 2009년도 독일 가구의 인터넷 보급율 73% file 유로저널 2009.12.07 1205
5816 베를린의 연방범죄청 건물과 함부르크의 경찰서가 공격당하는 사건 발생 file 유로저널 2009.12.07 874
5815 내무부 장관 컨퍼런스에서 열차 내 감시카메라 설치 늘리기로 합의 file 유로저널 2009.12.07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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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3 11월 실업자 수 감소 file 유로저널 2009.12.07 808
5812 독일 연방은행, 경기회복세로 접어든 것으로 판단 file 유로저널 2009.12.07 762
5811 저체온증으로 2명이 숨진 산악달리기 대회 주최자에게 무죄판결 file 유로저널 2009.12.07 959
5810 독일 연방 대통령, 인터넷 접속제한 법률안에 대한 서명 잠정보류 file 유로저널 2009.11.30 936
5809 독일 연방범죄청, 인터넷 사기범죄와의 전쟁 file 유로저널 2009.11.30 1084
5808 리스 산업, 경제위기 여파로 사상 최대 위기 file 유로저널 2009.11.30 977
5807 대학 입학생 전년도 대비 7% 증가 file 유로저널 2009.11.30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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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5 독일 연방군인 연합회, 병역의무기간 단축에 반대 file 유로저널 2009.11.30 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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