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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4 20:41
함부르크 의회, 보다 강화된 금연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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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르크 의회가 주점 운영자들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금연법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노르트도이체 룬트풍크가 보도하였다. 지난 12월 9일 수요일에 이루어진 금연법 강화 결정에 따르면 내년부터 흡연은 75제곱미터 이하의 음식을 팔지 않는 선술집에서만 허용된다고 한다. 주점이 더 크다면 분리된 공간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는데, 흡연이 가능한 주점은 앞으로는 입구에 명확하게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한다.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이 곳에 들어갈 수 없으며, 그 동안은 맥주를 판매하는 천막과 이른바 흡연자 클럽 등을 위한 예외규정이 있었지만, 이러한 예외규정도 이제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고 한다. 디트리히 베어지히(Dietich Wersich) 보건위원(Gesundheitssenator)은 이 법률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주점연합과 주점운영자들에게 „이 법률이 통과되면, 이는 곧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라고 경고하였다고 한다. 기민당(CDU)의 보건정치 대변인인 하랄드 크뤼거(Harald Krüger)는 „이번 결정은 금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이 법률의 목표는 비흡연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민당(SPD)과 좌파연합은 이 법률안을 반대하고 나섰는데, 사민당은 자신들의 제안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의회에서는 이러한 제안이 받아들여질 기회가 없었다고 한다. 찬반투표 하루 전날 금연법 강화에 대한 반대자들이 강력한 데모를 하였는데, 수많은 주점과 레스토랑 주인 등은 시내에 모여 그들의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주점 주인들은 무엇보다도 매상이 줄어들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 그 동안의 규율은 2008년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무효화되었으며, 이 결정으로 인해 함부르크 의회는 새로운 규율을 2010년 초까지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이번 금연자보호법률에 따라 앞으로 함부르크의 레스토랑들은 실내에 분리된 흡연석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고 한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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