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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5 01:51
잘란트 주, 식당 등에서의 절대적 금연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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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란트 주가 식당 및 선술집 등에서 절대적으로 금연을 실시하는 첫 번째 주가 되었다고 잘란트 룬트풍크가 보도하였다. 잘란트 주의회는 기민당(CDU), 자민당(FDP) 및 녹색당(Grünen)의 동의로 새로운 금연법을 의결하였는데, 이 법률에 의해 올해 6월 1일부터 소규모의 선술집과 주인이 직접 운영하는 선술집 등에 대한 예외규정이 삭제되었다고 한다. 또한 새로운 금연법은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제재수단으로서 최고 영업허가 박탈까지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금연규정은 음주공간을 갖춘 디스코텍과 축제용 맥주천막, 소규모 숙박시설, 놀이시설 및 카지노 등에도 적용된다고 한다. 한편 잘란트 주정부의 야당인 사민당(SPD)과 좌파연합(Linke)은 이 새로운 규정에 반대하였는데, 사민당 의원인 코르넬리아 호프만-베스슈나이더(Cornelia Hoffmann-Bethscheider)는 지금까지의 법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규모 음식점 등에 대한 경과기간을 더 연장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또한 좌파연합의 아스트리트 슈람(Astrid Schramm)은 이 새로운 금연법을 “선술집말살법 및 직업말살법”이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하여 비난하였다고 한다. 한편 호텔업계와 요식업계는 이미 법률적인 수단을 통해 경과기간의 개별적인 연장을 요청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녹색당 당수인 후버르트 울리히(Hubert Ulrich)는 비흡연자보호 및 숙박업과 요식업계의 일자리 감소 우려라는 뜨거운 논쟁과 관련하여 다른 주들에서의 반대되는 경험을 인용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숙박업 및 요식업 고객의 비흡연자 75%가 이러한 강화된 금연규정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고 한다. 잘란트 주의 이 절대적 금연법은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 - dpa 전제)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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