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2010.02.15 07:30
연방각료회의, 은행업계 보너스 규제 강화하기로 결정
조회 수 812 추천 수 0 댓글 0
연방각료회의에서 은행 경영자와 보험회사 경영자들에 대한 보너스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규정이 합의되었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연방각료회의가 구상하고 있는 규정은 은행과 보험회사들이 자신들의 보수 지급을 앞으로 보다 더 투명하게 운영하며 지속적인 회사발전을 위해 사용해야만 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전세계적인 경제위기 이후 G20 국가들은 지난해에 은행권의 확고한 보수 지급 기준에 합의한 바 있었다. 새로운 보수 지급 관련 규정의 목표는 은행과 보험회사들의 경영자들이 성과급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은행에 한도를 초과하는 위험을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막고자 함이라고 한다. 연방정부의 대변인은 “지금까지의 보수 지급 구조는 단기간의 성과에만 초점이 맞춰져있으며, 잘못된 결과에 대한 제재는 불충분한 상황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새로운 규정을 통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은행들이 이번 재정위기의 본질적인 원인이 되었던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막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고 한다. 또한 새로운 규정들은 연방 재정서비스감시청의 권리들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보다 더 강화된 개입권 및 부적절하게 높은 보너스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고 한다. (사진 - dpa 전제)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