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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0 12:21
연방대법원, 차량판매 견본계약서가 유효하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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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스루헤(Karlsruhe)에 위치한 연방대법원이 개인들 간의 차량매매 시에 인터넷 등을 통해 얻게 된 견본계약서의 사용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서 문제가 된 “보이는 상태와 같이 판매함”이라는 문구를 통한 차량매매계약상의 하자배상청구권의 배제 조항이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는데, 이 판결은 법률에 대해 문외한인 사람들이 ADAC나 보험회사 등을 통해 공개되어있는 견본계약서를 이용하거나 문방구 등에서 판매되는 견본계약서를 이용하여 차량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되었던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송을 제기한 차량구매자는 2007년 5월에 4600유로를 주고 중고차를 구매하였으며, 판매자와 전화를 통해 견본계약서를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이 견본계약서에는 “구매자는 차량을 검사하고 시험삼아 주행해볼 수 있다. 하자로 인한 구매자의 모든 권리들을 배제된다”라는 문구가 있었다고 한다. 차량구매자는 차량 인수 후에 이 차량이 판매자가 알려주지 않은 중대한 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판매자에게 1000유로를 환불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차량구매자는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배제하는 조항이 이 경우에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며, 일반 약관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판매자가 부당하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배제한 것이므로 법률상의 보장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았는데, 왜냐하면 이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에 대해 문외한이 사람들이 그들의 계약을 확실하게 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으며, 또한 판매자가 견본계약서를 가져온 것은 손해배상청구권을 고의로 배제시키려는 의도라기보다는 그저 우연한 사건에 불과한 것이어서 판매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배제시키는 계약을 적극적으로 형성한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판시했다고 한다. (사진 - dpa 전제)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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