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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9 14:14
지나치게 긴 재판절차에 대한 배상청구 가능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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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독일에서는 지나치게 긴 재판절차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벨트 지가 보도하였다. 연방 법무부장관인 자비네 로이테우저-슈나렌베르거(Sabine Leutheusser-Schnarrenberger)는 최근 새로운 입법안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지나치게 긴 재판절차에 대한 배상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독일의 긴 재판절차는 유럽인권법원에 의해 여러 차례 비판을 받아왔었다. 연방 법무부장관은 누구나 적절한 기간 안에 법률적인 권리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는데, 독일에서는 그동안 구(區)법원에서의 민사재판기간이 평균적으로 4개월 반이나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며, 점점 더 부적절하게 재판절차가 길어지는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연방 법무부장관은 이처럼 길어지는 재판절차는 개인과 기업들에 재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큰 부담을 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고 한다. 또한 유럽연합의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는 이미 부적절하게 길어지는 재판절차에 대한 특별한 권리보호방법들을 마련해놓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연방 법무부장관은 “현재 계획 중인 배상규정들이 기업과 같은 소비자들에게 유리할 것이며 법치국가의 원칙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고 한다. 현재의 계획에 따르면 재판절차 지연에 대한 배상금 액수는 월 100유로가 될 것이라고 한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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