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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4 22:50
요양인력들에 대한 최저임금제도 올 여름부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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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80만명의 요양인력들이 앞으로는 임금 덤핑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연방 노동부장관인 우어줄라 폰 데어 레이엔(Ursula von der Leyen)은 요양업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최저임금을 고시하면서, 이 최저임금이 올 여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이 최저임금 규정은 8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이 최저임금에 반대의 입장을 보여왔던 연방 경제부장관 라이너 브뤼더를(Rainer Brüderle)도 입장을 바꿔 찬성의 뜻을 밝혔다고 한다. 브뤼더를 장관은 이전까지는 2014년 말까지 최저임금 도입을 미루자는 입장을 견지했었다고 한다. 한편 연방 노동부에 의해 파견된 위원회는 요양인력들의 최저임금으로 구 서독지역에서는 시간당 8.5유로, 구 동독지역에서는 시간당 7.5유로를 권고하였는데, 폰 데어 레이엔 장관은 위원회의 이러한 권고안을 법규명령에 그대로 반영할 것임을 명시적으로 밝혔다고 한다. 또한 더 나아가 2013년 중반까지 두 번에 걸쳐 각각 25센트씩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구 서독지역에서는 시간당 9유로, 구 동독지역에서는 시간당 8유로까지 인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사진 - dpa 전제)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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