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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4 14:50
연방대법원, 세입자가 집 리노베이션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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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이 세입자가 전문기술자를 고용하지 않고 스스로 집을 리노베이션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판결에 따르면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수리는 전문적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중간 수준의 유형과 품질“로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수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에 위탁하는 것이 반드시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고 한다. 또한 그러한 강제는 세입자에 대한 „적절하지 못한 불이익“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고 한다. 세입자연합회는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 세입자연합회 회장인 루카스 지벤코텐(Lukas Siebenkotten)은 „이번 판결은 경제적으로도 합리성을 지닌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뮌헨의 임대차계약의 한 조항의 유효성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뮌헨의 임대차계약은 세입자에게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수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의무조항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주택건설회사는 이 조항을 세입자가 미관 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리를 항상 전문업자에게 의뢰해야만 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였고, 따라서 스스로 수리를 한 세입자에게 7000유로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었다고 한다. (사진 - dpa 전제)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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